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구좌로 송금하고 추후 본인이 입국하여 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구좌로 송금하고 추후 본인이 입국하여 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동 자금을 본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사 주재원으로 본인의 해외주재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한국에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본인은 무주택자) 1988년 7월에 본인의 은행구좌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형수의 구좌를 이용하여 49,600 마르크(한화약 19,500,000원)를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8월에 본인명의의 구좌를 형수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개설하여 상기금액을 본인구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또는 유사세금이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