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6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05, 1986.09.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05, 1986.09.13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9월 10년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군 ○○면 ○○공업단지 내에 신 공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1987년 07월 당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시공하였으나, 공업 단지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매매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현재 공장건설이 준공단계에 있는 상태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위의 내용과 같이 이전 후 공장의 대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공장의 가액 (건물포함)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