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주군 송정리에 있는 대지를 1963년 03월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05월에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 17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에 있어서 본인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하지만 실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