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 및 재산01254-1139, 1984.03.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 재산01254-1139, 1984.03.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를 약 10~12년 소유하였습니다.
○ 토지 면적이 적어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중 3년~5년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자경을 하였고 그후 약7년은 직장사정상 해외거주중에 모친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을 하게 하였으며 모친은 본인이 국내 거주중에 소유했던것과 소유하고있는 땅과 집의 사글세 임대료와 미국에서 국내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 이런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세 면세 혜택을 주는 8년 이상 자경농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