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
2. 구체적인 세액산정 등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 약20년 전 별지 소유인의 부동산을 30년 전에 매입한 저의 친형 남○○에게 양도받았으나 본인의 무식한 소치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별지 매매인 이○○(사망)씨의 며느리 2인 김○○와 박○○씨에게 (과거의 토지매매경위) 주지의 사실을 서면으로 각 개인에게 통보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에게 제출해 줄 것을 통지 하였으나 두 사람의 이유인즉 인감증명을 본인에게 인수 하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다른 세금이 자기들에게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못해주겠다고 하니 양도소득세 및 다른 세금이 국가로부터 두 사람에게 부여되는지 여부.
○ 첨부된 토지대장 등본을 보시면 토지의 등급이 1989.01.01 현재 172등급이며 토지의 고시 가격 단위 ㎡당 19,600원임.
○ 이 부동산은 적산(일본인)들의 소유로서 별지인들의 부모가 당시 ○○세무서로부터 취득한 것을 우리나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하고 사망하였음.
○ 그 후 저의 친형 남○○이 취득 하였다가 약20년 전 본인 남○○이 취득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