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3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54-65, 1988.01.13 ※ 소득1264-3762, 1983.11.07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이 국내에 거주중 1986.12 거주자 이민신고를 하여 전가족이 미국에 이민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1988년 1월부터 1989년 4월 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가족의 생활이 어려움등으로 국내에 있는 대지를 양도 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을 예정신고하여야하는바 동 소득이 거주자의 양도소득인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갑설) 대지의 양도시점에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1989년도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조감법에 의한 양도소득감면이 된다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