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55, 1989.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55,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에서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15년전 군에 입대하여 10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5년간 해외 노무자로 일하다 귀국하여 고향에 오니 정부에서는 ○○ 지역에 환경 오염도 있고 ○○공단도 조성하게 되어 ○○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토록 되어있고 이주단지 내 건축할수 있도록 택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 15년간 군생활과 해외 노무자 근무로 실정도 잘 몰랐고 무식하여 사업을 하고저 돈이 필요하여 저에게 분양된 택지를 타인에게 팔았는데 이전 등기를 할려고 ○○군청에 문의하니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기전 전매를 할수 없다고 하오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또는 관인 계약도 아닌 상태인데 전매시는 어떤 제재를 받으며 저희 땅을 매입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