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4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기도 광주군 ○○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소재 가축인공수정소에 근무하여 오고 있던바, 1985년 4월 1일에 광주읍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 조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매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종전에 살던 남의 집에서 세대 전원이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1986년 9월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에 직장을 새로 구하게 되어 광주읍에 소재한 주택을 1986년 10월에 양도하고 경기도 용인읍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양도한 주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1년이 안되어도 거주를 하였으면 되는 것인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거주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2. 만약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에 따른 거주요건에 배제에 있어서 영 제15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된다라는 내용에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거주하였든 안하였든 건에 비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