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이를 취득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의 무주택종업원을 위해 사장이 조합장이 되어 매 세대당 400~600 만원씩 각출하여 주택조합을 설립 임양를 구입
택지를 형질변경한 후 주택조합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으나, 내부에 불미한 고소사건이 발생하여 세대별로 각출하였던 원금가 아지를 받고
타에 매도할 수 있는 일건서류를 사장에게 위임하고, 주택조합은 해체되고 사장은 을건설회사에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는 소형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부로 이를 을회사에 매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액소득을 개인이 취득하였습니다.
(갑설) 등기상 갑회사 주택조합이 을건설회사에 소형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하에 매도되었기 때문에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갑회사의 주택조합은 해체가 되고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사장에게 임의처분권을 주어 매도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갑회사 사장의 개인 땅장사가 되었기 때문에(종업원 등이 사실을 증명함)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