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 주택조합 아파트는 1986.02.17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시 ○○구 ○○동 ○○번지에 21, 26, 30평형(공유면적포함) 15층 405세대의 서민용 아파트를 신축 추첨분양하고 1988.07.30일 완공하여 가사용 승락 하에 건물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필한 후 살아오고 있으나 단지 내 국유지 302㎡의 불하관계로 현재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 시부터 3년 6개월여 지난 지금은 직원 중 결혼으로 제주도, 평택동으로 출가, 이직 등을 하는 사람이 발생했는가 하면 일부는 사망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2년 내 매도 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조합아파트에 대한 국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함.
다 음
[질문1]
위와 같이 결혼, 전직, 전보 등으로 서울지역을 떠나 주거하게 되어 처분하게 될 경우 2년 내 전매금지 규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국유지불하 절차 등으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이 교부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았을 뿐 1988.07.30일부터 허가관청의 가사용 승락을 받고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후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살아온 지 1년이 되는바 이 기간이 전매금지 기간 2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