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을 참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632, 1987.09.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요지]
하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및 과세시의 부과세액
[부동산 현황]
(1) 부동산소재지: ○○도 ○○시 ○○동 ○○번지
(2) 부동산의 지목: 대장상 답. 실제상 전으로 현재 농작물(콩)이 파종되어 자라고 있음 (토지대장 등본 및 등기부등본과 현지 사진 참조)
(3) 지적 : 199㎡(60평)로 공부대장등본참조
(4) 토지등급 : 174등(토지대장등본이면참조)
(5) 도시계획상태 : 주거지역(도시계획확인원참조)
(6) 소유실태 : 1979년 03월 02일 등기 후 계속 소유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참조)=10년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