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4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5, 1984.02.2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점포를 대여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아들 사업체의 부채를 변제해 주었을 때에 가. 아들의 사업체(사업소득 업체)의 부채를 갚아 준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3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계산상 위 부채변제 사용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임대소득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가사관련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