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계산할 수 없으며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본인은 김모씨의 부동산을 근정당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속세가 밀려 있어 세무서에 1983년에 근저당하였고 1984년에 압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김모씨의 부동산(제가 근저당하는 부동산보다 3-4배 정도 가격이 더 나감)도 상속세가 밀려 세무서에서 근저당과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동산 모두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두 부동산이 김모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동산이 동시에 경락이 되었으면 가격 비율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받아갈 텐데 제가 근저당한 부동산이 먼저 경락이 되었습니다. (단 다른 부동산은 2.5평 정도의 극히 일부가 경락 신청한 금융기관에 경락이 되어 법원에서는 경매사건 번호대로 세무서에 통지하였고 세무서에서는 두 물건 모두가 경락된 줄 알고 동시에 교부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먼저 경락된 부동산에서 상속세 당해세와 근저당 순위가 앞선다고 몽땅 받아가니 본인은 단 1원도 못 받았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두 부동산에서 모두 우선순위이므로 국세가 확보되어 있으니 부동산 금액 비율대로 국세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팔린 부동산의 채권자는 1원도 건지지 못하고 아직 경락되지 않는 부동산의 채권자는 거의 다 변제받는 불공평한 경우가 야기 되었는데 이 경우 본인과 같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