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4인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대표자나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