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4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4인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대표자나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