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2136,1981.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1981.06.18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은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를 지나가다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주)에서 피상속인의 처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바, 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포함된다면 상속세법 제7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700만원 공제되는지 여부
다. 공제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조문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