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4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0, 199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0, 1990.02.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농공단지 입주로 인한 현공장(반월공단소재 10년가동) 매각으로 발생되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부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입니다. [참고사항] (공장이전사유) 1) 당 공장은 1980년08월13일 반월공단으로 입주하여 지금까지 10년간 공장을 가동해 온 중소기업입니다. 제품명: 농산물(수매용, 벼, 쌀, 콩등)포장용포대 2) 1987년08월부터 반월공단의 업체중 부가가치 높은 사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부가가치 낮은 노동집약적 농산물포장용 섬유직물업체는 인건비 상승률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종업원 부족현상이 가중되어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1988년08월부터 60%가동율, 1989년70%가동율, 1990년02월현재 50%가동율로 급격히 떨어져 가장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가동율 저하 현상이 심화될때 1989년초 농산물 곡창지대인 ○○지대인 ○○ ○○군 봉황농공단지 조성정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9년12월22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3월부터 공장건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위 계획추진에 따라 현재가동중인 반월공장을 매각하여 은행부채(8억원)를 상환하고 나머지 유휴자금으로 농공단지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세법개정으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항이 삭제되므로 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 농공단지 공장이전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만약 양도세부과시 판매가액 10억원(구매가격 2억5천만원)때 85%양도세(방위세, 주민세포함)를 납부하게 되므로, 은행부채는 상환도 못하고 부채를 안고 이전하게 되므로 이전계획을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