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0, 199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0, 1990.02.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농공단지 입주로 인한 현공장(반월공단소재 10년가동) 매각으로 발생되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부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입니다.
[참고사항] (공장이전사유)
1) 당 공장은 1980년08월13일 반월공단으로 입주하여 지금까지 10년간 공장을 가동해 온 중소기업입니다.
제품명: 농산물(수매용, 벼, 쌀, 콩등)포장용포대
2) 1987년08월부터 반월공단의 업체중 부가가치 높은 사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부가가치 낮은 노동집약적 농산물포장용 섬유직물업체는 인건비 상승률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종업원 부족현상이 가중되어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1988년08월부터 60%가동율, 1989년70%가동율, 1990년02월현재 50%가동율로 급격히 떨어져 가장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가동율 저하 현상이 심화될때 1989년초 농산물 곡창지대인 ○○지대인 ○○ ○○군 봉황농공단지 조성정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9년12월22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3월부터 공장건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위 계획추진에 따라 현재가동중인 반월공장을 매각하여 은행부채(8억원)를 상환하고 나머지 유휴자금으로 농공단지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세법개정으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항이 삭제되므로 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 농공단지 공장이전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만약 양도세부과시 판매가액 10억원(구매가격 2억5천만원)때 85%양도세(방위세, 주민세포함)를 납부하게 되므로, 은행부채는 상환도 못하고 부채를 안고 이전하게 되므로 이전계획을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