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내용과 같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저는 안양시 ○○동에 있는 답 ○○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1983.09.17. 중도금 1983.10.04. 잔금 1983.10.19.) 가등기와 공증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약정서와 공증및 가등기를 한후에 현재까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 약정서의 내용(공정증서 작성시)
| | 약 정 서 | |
| 부동산의 표시 안양시 **동 (답 **평) 매도인 : ○○○ 매수인 : ○○○ 상기표시 부동산은 매도자 ○○○의 소유인바 1983.10.19자 금 ***원의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매매하면서 아래사항을 약정함. |
(1) 상기 부동산의 매매대금 금 ○○원정은 1983.10.19. 기히 지불, 매도자는 이를 수령하였음.
(2) 위 매매부동산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유보하기로 하나 권리보존을 위하여 가등기 설정을 하며 후에 매수자의 요청이 있을시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이의 없이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이하생략)
1983.10.20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가등기시)
(1) 제1조 : 생략
(2) 제2조 : 생략
(3) 제3조 :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1985년 10월 19일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 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983.10.19.
[질의]
- 상기내용과 같은 양도시기는
가. 양도일이 분명하므로 1983.10.19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가등기상의 조건이 성취된 1985.10.2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본 등기를 할 경우 본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