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에 주소를 둔 재일동포인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법기본통칙 87-29-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기본통칙 87-29-2 제1항의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