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6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는 중부고속도로 편입지의 농토인 안성군 ○○리 197번지의 국세관련내용을 질의하는 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