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후 재결합하게 됨으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054, 1984.03.2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054, 1984.03.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부간의 의견차이로 이혼하기로 하고서 1985.09.11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친지 및 친척 등의 간청으로 인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다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기로 하고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85.09.11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조로 필한 것이고, 그 후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1985.09.11자로 위자료조로 피고 박○○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에 의거하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