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07, 1983.05.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7, 1983.05.24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사실상 옛날부터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종중 대표 몇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1984년 8월 14일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4년 11월 19일“○○ 변씨 ○○공파 부곡 종중”명의로 ○○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등기가 완료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세법에 의거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 재산은 선대묘 보존과 시제를 지내기 위해 사실상 종중에서 관리해왔으며, 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의 동의를 받아 형식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특조법에 의거 등기를 한 것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군 ○○읍 ○○리 ○○번지 외 3필지
- 종중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종중 명의로 1930년 5월 1일을 등기원인일로 해서 1984년 11월 19일 등기소에 접수 등기 완료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