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07, 1983.05.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7, 1983.05.24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사실상 옛날부터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종중 대표 몇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1984년 8월 14일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4년 11월 19일“○○ 변씨 ○○공파 부곡 종중”명의로 ○○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등기가 완료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세법에 의거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 재산은 선대묘 보존과 시제를 지내기 위해 사실상 종중에서 관리해왔으며, 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의 동의를 받아 형식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특조법에 의거 등기를 한 것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군 ○○읍 ○○리 ○○번지 외 3필지 - 종중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종중 명의로 1930년 5월 1일을 등기원인일로 해서 1984년 11월 19일 등기소에 접수 등기 완료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