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묘토인 농지의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0년 09월 중 사망한 후 상속이전이나 상속세신고(과세미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재산 중 농지를 1985년 03월 조치법으로 1973년 중에 각 상속인별로 단독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증여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법정지분 | 이전내용 | 비고 | | 물건 | 가액 | | | 처 | 3/8 | A | 30,000,000 | | | | | B | 1,500,000 | | | 장자 | 3/8 | C | 25,000,000 | | | 차자 | 2/8 | - | - | | | 계 | | | 56,500,000 | | ○ 다음과 같은 갑 을 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법정 지분 초과액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 관계 | 상속가액 | 법정지분 | 법정지분가액 | 지분초과액(수증가액) | | 처 | 31,500,000 | 3/8 | 56,500,000×3/8=21,187,500 | 10,312,500 | | 장자 | 25,000,000 | 3/8 | ″ | 3,812,500 | (을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면 상속재산별로 법정상속지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 및 물건별로 자기 지분 외 타 인 상속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물건 | 상속자 | 가액 | 타인지분 |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 | A | 처 | 30,000,000 | 5/8 | 18,750,000 | | B | 처 | 1,500,000 | 5/8 | 937,500 | | C | 장자 | 25,000,000 | 5/8 | 15,625,000 | - 2,000,000,000 미만은 합산되지 않음 (병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가액 중 타인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관계 | 상속가액 | 타인지분 |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 | 처 | 31,500,000 | 5/8 | 19,687,500 | | 장자 | 25,000,000 | 5/8 | 15,62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