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0년 09월 중 사망한 후 상속이전이나 상속세신고(과세미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재산 중 농지를 1985년 03월 조치법으로 1973년 중에 각 상속인별로 단독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증여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법정지분 | 이전내용 | 비고 |
| 물건 | 가액 | |
| 처 | 3/8 | A | 30,000,000 | |
| | | B | 1,500,000 | |
| 장자 | 3/8 | C | 25,000,000 | |
| 차자 | 2/8 | - | - | |
| 계 | | | 56,500,000 | |
○ 다음과 같은 갑 을 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법정 지분 초과액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 관계 | 상속가액 | 법정지분 | 법정지분가액 | 지분초과액(수증가액) |
| 처 | 31,500,000 | 3/8 | 56,500,000×3/8=21,187,500 | 10,312,500 |
| 장자 | 25,000,000 | 3/8 | ″ | 3,812,500 |
(을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면 상속재산별로 법정상속지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 및 물건별로 자기 지분 외 타 인 상속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물건 | 상속자 | 가액 | 타인지분 |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
| A | 처 | 30,000,000 | 5/8 | 18,750,000 |
| B | 처 | 1,500,000 | 5/8 | 937,500 |
| C | 장자 | 25,000,000 | 5/8 | 15,625,000 |
- 2,000,000,000 미만은 합산되지 않음
(병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가액 중 타인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관계 | 상속가액 | 타인지분 |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
| 처 | 31,500,000 | 5/8 | 19,687,500 |
| 장자 | 25,000,000 | 5/8 | 15,62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