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이 도로확장공사에 의하여 대지 97.5㎡(기존 총대지면적의 1/5) 및 건물 48.7㎡(기존주택 건축물의 1/6)이 도로에 편입되어 서울시에서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건물 수용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 그러나 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