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이 도로확장공사에 의하여 대지 97.5㎡(기존 총대지면적의 1/5) 및 건물 48.7㎡(기존주택 건축물의 1/6)이 도로에 편입되어 서울시에서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건물 수용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 그러나 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