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647, 1981.02.19)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47, 198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년 전 부터 소유하던 대지 74평에 상가(지항 1층·지상 3층)를 1986년 2월에 준공하여 1986년 2월 본 건물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문제의 상가를 신축 전이나 후에도 상가를 신축한 사실이나 계획도 없음은 물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당시 국세청에 수차례 걸쳐 전화 질의하여 본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 해당하여 부가세는 물론 부동산매매업(건물 신축판매)으로 구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여 상가 소재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만 거주지 세무서에서 동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하는데(부과 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서 사본 제출), 질의자 입장에서는 기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2중 부과 처분되는 형식이 되어 구제받을 길을 모색하던 중 대법원 판례를 득하게 되었음.
○ 판례를(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 442판결) 살펴보건대 질의자와 같이 단 한 번의 신축판매 내지는 간헐적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귀청의 고견을 바라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면 기 납부한 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