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7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647, 1981.02.19)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47, 198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년 전 부터 소유하던 대지 74평에 상가(지항 1층·지상 3층)를 1986년 2월에 준공하여 1986년 2월 본 건물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문제의 상가를 신축 전이나 후에도 상가를 신축한 사실이나 계획도 없음은 물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당시 국세청에 수차례 걸쳐 전화 질의하여 본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 해당하여 부가세는 물론 부동산매매업(건물 신축판매)으로 구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여 상가 소재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만 거주지 세무서에서 동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하는데(부과 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서 사본 제출), 질의자 입장에서는 기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2중 부과 처분되는 형식이 되어 구제받을 길을 모색하던 중 대법원 판례를 득하게 되었음. ○ 판례를(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 442판결) 살펴보건대 질의자와 같이 단 한 번의 신축판매 내지는 간헐적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귀청의 고견을 바라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면 기 납부한 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