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7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춘천시 ○○동 666-3에 영업장으로 1층 목욕탕·2층 여관 약 15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종업원들의 숙직·식사·탈의 등의 공간이 없어 1981년 11월에 방 1칸95평)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숙직·식사·탈의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 용인군 ○○리 96-77 주택(건평 약 24평)을 1985년 9월에 매도하려는데 전기 영업장 150평 중 숙직·식사·탈의실 공간 5평이 증축 당시 주택으로 신고되어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간주(○○세무서)한다고 하는 바 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