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7
외국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법인이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외국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 외국인(중국인)이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했으나 외국인토지법에 저촉되어 토지취득 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질의] ○ 외국인이 1970.08.17 대전공단에 대전시장으로부터 공장부지 2,800평을 분양받아 개인으로 주물제조업을 경위하다가 1985년도에 동 공장부지 2,800평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 외국인토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를 내무부에 신청했으나 불허 처리되었으며, ○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토지취득 허가권 및 소유권등기 명의가 모두 당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환원조치되었음. ○ 다만, 법인설립등기상에만 현물출자되었을 뿐 토지취득 허가권이나 소유권등기는 당초대로 환원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세 및 방위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토지법 제5조 【허가 및 제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