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 조감법 제58조의 의하면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의 허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사온대 이때의 사업시행자가 3명일 경우 이 사업시행자 3명중 1명에게 본인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5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3개발자의 시행】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