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5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세집에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1986년 12월 11일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았습니다.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던중 1988년 초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폐업을하여 퇴직을하고, 동년 03월 02일 전북 이리시에있는 (주)○○양행에 다시 취직하여 부득이 동년 04월 19일 가족모두가 이리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분양받은아파트에는 완성전이라서 입주도못하고 상기와같은 사유로 이리시로 이주 한후 1988년 05월 20일 본인앞으로 등기이전을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던중, 이리에서 세집을 살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많아서 아파트를 사볼까하여 서울에 거주하고있을때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려고하니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하여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저와같은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세집에서살다가 처음으로 살집을 마련하고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그곳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가족모두가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서울에서 있을때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 여부 ○ 또 저와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5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