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5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중공업에 근무하는 1주택 소유 세대주로서 서울 근무당시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로 다음과 같이 문의함. 가. ○○시 ○○중공업 본사에 입사하여 1974년부터 가족과 같이 회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나. 1985년 11월 서울사무소로 전근 명령을 받아 서울로 올라가며 본인만 서울 둔촌동 친척집으로 이주.(가족은 자녀 3명의 취학관계로 계속 ○○시 거주) 다. 1987년 04월 ○○조합주택 APT분양 받음.(국민주택 규모 25.67평) 라. 1987년 05월말 둔촌동의 거주지를 분양받은 ○○APT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마. 1989년 06월 사내 근무배치 조정계획에 의거 30여명과 같이 ○○본사로 전근발령을 받아 하울하며, 바. 1989년 06월 20일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근무지인 ○○으로 다시 이전. ○ 가족이나 본인은 서울의 조합주택 APT외에 소유주택은 없으며, 처와 가족은 서울에서 주합주택을 분양받은 사실로 6개월 후 ○○시의 회사 사택에서 쫓겨난 이후 다른 사람의 APT에 월세 들어 살고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여타 조합주택 분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APT나 주택을 구입 할려 해도 구입할 여력이 없어 서울APT를 처분하여 주택을 마련코자 하나, 조합주택 분양자의 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인 2년을 본인이 실거지 하였어도 가족과 같이 거주지 않은 경우 적용받기 힘든다는 말이 있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문의한 결과, 저와 같은 경우 비록 가족과 같이 거주는 않했어도 실거주가 인정되나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에 질의해 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지금 서울의 APT를 처분할 경우 1가구1주택 조합주택 거주 보유기간 2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