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4,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74,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에서 오랫동안 전세를 살며 모처럼만에 어렵게 APT를 하나 사게 되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교롭게 갑자기 가족(아내와 3남매)가 외삼촌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됬고 저 혼자 서울에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집도 필요없게 되고 이민비용기타 지출될 돈이 많아 그 집을 매매하고 말았지요. 그후에 양도소득세가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 역시 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 부득히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 집이 필요치 않으며 투기목적도 아니며 1가구 2주택도 아닌데 투기성 매매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여 국정에 바쁘신 청장님께 무래한 질의를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변과 선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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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