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57, 1988.05.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57, 1988.05.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4.23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하였으며, 1984.06.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친명의로 과세되어 기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보아 1989.01.01 현재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 때 동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89.01.01 현재를 부과당시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모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1984.06.28을 부과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