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888, 1988.07.07, 재산01254-3858, 1985.12.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 재산01254-3858, 1985.12.21 1. 질의내용 요약 ○ 시모를 모시고 1남 2녀 5인 가족으로서 5년간 무주택세대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질의함. 가. 가족사항 | 세대주 | 시모 | 70세(40년 전 세대주) | | 자 | 남편 | 48세(회사원) | | 자부 | 본인 | 44세 | | 손녀 | 학생 | 22세 | | 손녀 | 학생 | 20세 | | 손녀 | 학생 | 18세 | 나. 주택청약 : 세대주 명의(할머니로 1988년 08월 4,000,000청약 1순위 다. 문제 사항 : 국세청 직원(주택청약 입회원)이 고령부녀 세대주는 자금출처 조사한다는데 저의 할머니는 40년전에 남매부양으로 한평생 세대주 생활을 하였으나 자금출처 자료에 제시할 자료가 없음. 라. 질의사항 (1) 이상과 같은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 (2) 할머니 앞으로 청약된 주택을 남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남편은 근무 경력이 있음) (3) ○○은행 및 ○○회사에서도 명의 승계가 안된다하오니 4,000,000원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