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집을 산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가 문의를 한 결과 직장이 전근되어 전가족 이주 경우와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만이 아닌 세대 전부가 이주를 할 경우에 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집을 팔고 ○○도 ○○군 ○○리로 집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코저 다시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의사진단서와 요양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진료를 받고 있던 ○○대학병원에 갔더니 진단서는 발급해도 요양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 결과 결핵이라던가 기타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는 그 어떤 전염병과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수 없는 불치의 병인 암을 특별 수용하여 요양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서의 담당자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저희와 같은 사례를 접한 경우가 없어 법에 명시된 요양증명서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청장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기관(○○대학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와 전가족이주확인서를 첨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원은 진료기관이지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다 하옵니다.
또한 결핵과 같은 질병은 치료를 받으면 고칠수 있는 병이지만 암은 현대의학도 고칠수 없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를 받음과 다름이 없을진데 요양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우리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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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