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030,1989.03.20, 재산01254-3737, 1985.12.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 재산01254-3737, 1985.12.12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 “갑”은 수증인(처)“을” 에게 A부동산을, 수증인 (자)“병”에게 B부동산을 1988.09.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8.09.27.접수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음.
[질의1]
증여자가 A,B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배율 및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증기 접수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배율이 적용될 경우, 세율적용근거 및 세율.
[질의2]
위 경위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증여 계약일자인 경우
[질의3]
위 경위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경료하면, 증여세 부과여부.(증여자는 지병인 간암으로 현재 치료 중이며,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납세 능력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