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6,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 내연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여자가 양육하기로 하며 앞으로 어떤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 공증한 후 시가 2천만원 정도의 땅을 여자 앞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
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지 여부.
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