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6,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 내연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여자가 양육하기로 하며 앞으로 어떤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 공증한 후 시가 2천만원 정도의 땅을 여자 앞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 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지 여부. 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