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11년 전인 1978.08.14에 조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부의 소유재산인 1가구 1주택을 조모와 모, 형제 등 8인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지분대로 1989.05.19에 각각 지분등기를 결료하였음.
나. 1989.05.10에 공동상속인 8인은 사실상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3조의 공동상속인은 언제등지 그 혐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해석을 오해하여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음.
다. 본인등 공동상속인이 관계청에 문의한바,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1인앞)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법으로는 공동상속 등기일자인즉 1989.05.19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증여등기를 하라는 것임.
이런 경우에 사실상 민법에 의한 협의 분할식 협의는 하였지만 같은 날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그 여부.
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등에 문의한바(대법원87.누692, 1987.11.24 제3주 판결) 증여세 증 부과처분 취득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익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할 것임.
마.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항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86.07.08 선고 86.누14판결 참조)
바. 또한 취청(재산01254-1156, 1988.04.21)의 예규통칙에서 “가”는 이렇게 해답하고 있음. 즉,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서를 작성하여 개명날인 하였으나, 다만 같은 날 등기를 마치지 못했음.
사. 1988.02.15 개정도니 세법 93-1-29-2에 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설은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