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27, 1987.11.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27, 1987.11.24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 토지를 토지 구획 정리 조합 (법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 코져 합니다.
○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나 양도 가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가. 현황
(1) 거래면적 : 152m
2
(2) 실지 취득 가액 : 5,000,000원
(3) 취득시 등급 : 177등 m
2
당 25,100원
(4) 양도시 등급 : 184등 m
2
당 35,300원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5,000,000 × 35,300 / 25,100 = 7,031,872원
다. 양도 당시 국세 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의 배수 : 3.12배
152㎡
× 35,300 × 3.12 = 16,740,672
○ 위와 같은 경우 양도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제2항의 양도 가액 7,031,872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제3항의 양도가액 16,740,672월이 옳은지, 위 제3항의 가액이 옳다면 취득 가액의 계산은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