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05, 1990.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05, 1990.11.30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에 부친소유 임야 987평을 상속에 의해 취득 하였으며 본 임야는 1989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법
시행으로 서울시에 흡수 되고서 환지로 알게된 소재 대지 117평을 받게 됐습니다.
○ 금번 1990년 11월에 당해 대지를 양도하려고 보니 나대지의 상태인 관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가능여부가 세액에 있어서는 1억여원의 차이가 생겨 이에 질의 합니다.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니 만약에 안된다면 본 사항은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국가측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임야(산)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데 환지로 받은 대지에 대해 유보기간을 단 하루도 두지 않고 안된다 하면 분명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여겨 위와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 재일01254-2305, 1990.11.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