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78, 198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78, 1989.05.17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이 1967년08월28일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경작하여 오던중 1978년12월20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후 동 농지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하여 오던중 동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상속인들과 구두합의하여 3남인 본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1985년03월27일을 등기접수일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1974년11월22일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3562호에 의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에 있어 동재산에 대한 부동산취득시기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동산의 취득일은 1978년12월20일이다.
이유: 국세청 재산01254-2189(1989.06.16)호 및 국세청 재산01254-1751(1990.05.15)호와 국세청 재산01254-4598(1989.12.19)호등을 비추어 볼때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이유로 동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인 1978년12월20일을 취득일로 본다.
(을설) 부동산의 취득일은 1974년11월22일이다.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호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보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다만
민법 제187호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규정을 하고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 법률 제3562호에 의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타법률에 의한 부동산이라 볼 수가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일은 1974년11월22일로 본다.
(병설)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5년03월27일이다.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호에 의한 증여 잿나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소득세버 시행령 제5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 초과시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실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1985년03월27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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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