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도에 준공한 상가를 1984.11.26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이에 상가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액에 사용처를 밝혀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