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례2]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속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부과당시에는 근저당권에 등기 말소되어 있는 경우
[질의]
이상과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모두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부과당시의 시가(지방세법상 과세 시가표준액 포함)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따라서만 비교함으로써, (사례1)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사례2)의 경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