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례2]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속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부과당시에는 근저당권에 등기 말소되어 있는 경우 [질의] 이상과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모두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부과당시의 시가(지방세법상 과세 시가표준액 포함)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따라서만 비교함으로써, (사례1)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사례2)의 경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