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47, 1987.10.13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을 경영하면서 농지의 지상에 50평 정도의 무허가 가건물인 돈사를 시설하여 양돈을 하였든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돈사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농지로 볼수 없다. 을설: 비록 경작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50평정도의 돈사라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영국모로써 무허가 가건물인 점으로 보아 언제든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임으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