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에 대한 것을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질의함.
- 건물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62평 건평: 28평
- 구입 연월일 : 1985년 12월 02일
- 입주일 : 1988.01.27일
- 퇴거일 : 1988.12.15일
- 계약자 : ○○공사
- 계약일자 : 1988.08.18일
- 잔금일자 : 1989.03.15일
○ 상기 주택을 ○○시 ○○지구 공영개발로 인하여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기타, 부동산 및 주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데 지난 05월에 ○○세무서 재산과에서 방위세는 납부해야 된다고 담당자가 납부 고지서 금___원정을 발급하여 05월 31일에 얼떨결에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방위세 납부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