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부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실제용도는 점포)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을”에게 창고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을”은 창고를 임차하여 까대기를 달아내고 그 까대기에서는 점포로 사용하고 창고는 “을”이 임의로 방을 들어 거주하고 있는데 “갑”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있던 중 소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그 후 그 창고를 사실판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해서 거주함으로 과세관청에서는 1세대2주택으로 해서 선양도한 “갑”의 주택을 과세물건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 “갑”은 당초에 “창고”로 “을”에게 임대하였지 주택이나 까대기를 달아내라는 승낙이나 협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을”이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할시 계약상 원상대로 복구하여 주리라 믿고 있을 뿐이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공보상의 창고일 뿐이지 기타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 한 것이라든지 불법 점유한 까대기는 “갑”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갑”이 선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물건이라 주장하는바
라. “갑”과 과세관청과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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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