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03월 ○○시 ○○구 ○○동 ○○번지 전 273평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 1983년 09월 24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고,
○ 1988년 08월 08일 양도(잔금청산)하였으며,
○ 1988년 12월 22일 환지 확정 처분 되었던바,
○ 위 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환지 확정처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
(을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사실상 대지 화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