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자 “갑”이 제3자인 “을” 명의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등기 하였다가 어느 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 등기 되었을 때 세무당국의 세원 발굴 조사에서 그 자취가 발견 되었을 경우 여하한 징세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질의함.
다 음
○ “갑”은 자신의 친지나 거절 못할 사람들로부터 재정보증 입보나 융자를 위한 담보물로 제공 강요를 손쉽게 거절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처나 자기의 자녀들 명의로 매매계약 가등기(실지현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재하는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이르러 이를 원상회복 등기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가. “을”인 가등기 권리자의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연결 지어 증여세 적용을 하여 징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갑”, “을” 간에 수개월 후에 원상회복 등기를 하였을 경우 가상 매매계약을 실제 매매계약으로 해석할 경우의 자금의 수수가 실제 있었다고 추정하여 “을”이 원상회복 시까지의 기간의 이자를 “을”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무당국의 일방적인 추정으로 병배세 적용을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본 건에서 “을”이 “갑”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완전 타인일 경우도 사실 현금 수수가 없는 재산 수호를 위한 가등기일 경우는 과세 대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한 바와 같이 가등기 재산이 수개월 후에 “을”에게 완전 이전등기(본등기) 되었을 경우는 해당세 과세대상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원상회복 등기를 하여 재산권의 이동이 전연 없을 경우라면 등기상 그 자취만 남았을 뿐 권리이동은 전연 없는 것인즉, 이에 대한 과세 범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