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3.07 ○○시 ○○동 소재 ○○APT를 분양받았습니다.
총분양가는 \18,895,000(○○은행 융자 20년상환 \6,000,000포함)
- 계약금 \3,000,000(\2,000,000 03월07일지급 \1,000,000 03월12일지급)
- 중도금 \9,895,000(03월29일지급)
- 잔 금 \6,000,000 은행융자로 대체(○○은행 20년상환)
당시 미분양된 APT라서 바로 입주가 가능했고, 준공검사를 필한 APT입니다.
분양계약서 상에는 03월07일 계약금 \3,000,000지급
04월17일까지 중도금 \9,895,000전액을 지급
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잔금 \6,000,000은 주택은행 20년상환융자로 대체)
실제로는 계약금 \3,000,000중 03월07일 \2,000,000지급. 03월12일 \1,000,000지급하고 중도금 전액을 03월29일 \9,895,000을 지급하고 ○○(주)(분양회사)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04월13일날 납부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일은 03월22일임)
그럼 아래의 일자중 취득시기는
(1) 계약서상 중도금 전액 납부일 04월17일
(2) 실제상 중도금 전액 납부일 03월29일 (입금표 보관)
(3) 등기일 중도금 전액 납부일 04월27일
(4) ○○은행 융자대체일 04월30일
이 중 어느 시기 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