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4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5.68평)를 1986.04.18 샀는데 이하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을 전제로 한 이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나. 매도인 유○○는 직장조합 아파트를 45,838,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건축 중인 1986.04.18 웃돈 400만원을 붙여 저에게 팔았습니다. 다음 달인 05.28 잔금을 완불하고 매매는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건물대장상 1986.11.28 준공되었고 저는 그 6일전인 1986.11.22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87.02.22입니다. 매도인 유○○ 명의 보존등기는 1989.03.30 완료했습니다. 매도인 유○○는 주민등록상 1987.12.16에 전입, 1988.12.27 전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경우 등기만을 기준한다면 제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1989.03.30이므로 제가 1992.03.30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으나 1989.03.29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매도인 유○○가 주민등록상으로만 1년간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유○○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실제로 거주한 1987.02.22부터(입주일은 1986.11.22이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3년이 경과한 1990.02.23이후에는(물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나 주민등록상 다른 입주자는 전혀 없었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라. 세무당국은 세원포착과 과세, 징수가 주 업무이고 따라서 고착된 세원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지만 국민은 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의 경우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상 입주일을 기준 1990.02.23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 입증자료(구비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