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5.68평)를 1986.04.18 샀는데 이하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을 전제로 한 이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나. 매도인 유○○는 직장조합 아파트를 45,838,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건축 중인 1986.04.18 웃돈 400만원을 붙여 저에게 팔았습니다.
다음 달인 05.28 잔금을 완불하고 매매는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건물대장상 1986.11.28 준공되었고
저는 그 6일전인 1986.11.22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87.02.22입니다.
매도인 유○○ 명의 보존등기는 1989.03.30 완료했습니다.
매도인 유○○는 주민등록상 1987.12.16에 전입, 1988.12.27 전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경우
등기만을 기준한다면 제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1989.03.30이므로 제가 1992.03.30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으나 1989.03.29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매도인 유○○가 주민등록상으로만 1년간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유○○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실제로 거주한 1987.02.22부터(입주일은 1986.11.22이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3년이 경과한 1990.02.23이후에는(물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나 주민등록상 다른 입주자는 전혀 없었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라. 세무당국은 세원포착과 과세, 징수가 주 업무이고 따라서 고착된 세원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지만 국민은 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의 경우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상 입주일을 기준 1990.02.23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 입증자료(구비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