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대지)가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관련된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와 같은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동네는 1984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여 동민의 가대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나. 가대의 보상금을 수차에 걸쳐 지불하면서 환경정리사업 명목으로 토지는 3%, 건물은 6%를 지불하면서 각종 세금은 면세한다고 언약을 하였읍니다.
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라 하여 신고를 한 즉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되나 방위세는 면세가 아니 된다 하여 일단 방위세를 납기 내에 납세하였읍니다.
라. 철거 전에, 주택의 일부만이 점표였으면 1가구 1주택지라 하여도 양도소득세 면세가 아니 된다 하여 사채를 얻어 근근이 주택을 마련하였는데, 각종 세금이 면세가 되지 아니하면 세금으로 인하여 또 사채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