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9.06.12 아침 08시부터 09:10분까지 방영하는 ○○ 제1방송 가정저널 법률 상담 중에 모 공인회계사가 출연하여 세입자 분양권 (방1칸)도 매도하면 자진 납부시 양도세 50%에다 방위세 포함 근 60%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만 명에 달하는 저희 세입자들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 여기 저기 문의하다 이렇게 질의함..
○ 그도 그럴 것이 한곳에서 20년 혹은 15년씩 생활해오다 환경개선 재개발이라는 생소한 이름아래 타의에 의한 이주를 강요당해오다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댓가로 부여받은 방1칸짜리 입주권도 아닌 분양권 1장짜리에다 세금을 5~60%씩 물게 된다는 기막힌 소식에 이미 떠났던 이웃들은 물론 아직 미처 떠나지 못하고 남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내용이 발표된 이유 및 사실 여부와, 만일 사실일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해야 하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